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기본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가중 시 3년 이하·3배 이하)을 정하고, 제2항~제6항에서 병과, 감경, 상습범 가중, 기수 시기, 부정행위 정의를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각 항에서 무엇을 정하나요?

제3조(조세 포탈 등)는 여섯 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항별 요약
항핵심 내용실무상 의미
제1항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2배 이하 벌금. 단서: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법정형 구간을 가르는 기준
제2항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임의적 병과
제3항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형 감경 가능감경 사유(재량)
제4항상습범은 형의 2분의 1 가중반복 신고 누락 시 쟁점
제5항기수 시기: 정부 결정 조세는 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예외 있음), 그 밖의 조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범죄 완성 시점
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와 7개 유형부정행위 판단 기준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 기준 최신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제3조와 함께 보아야 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 제18조(양벌규정) — 법인 대표자·종업원 등의 범칙행위 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
  • 제21조(고발)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연간 포탈세액등 5억원 이상 가중처벌.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포탈세액등”은 무엇인가요?

제3조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로, 포탈한 세액과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합한 개념입니다. 벌금 상한(2배·3배)과 가중 구간(3억원·5억원)의 기준이 되므로 산정 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3조 단서의 3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를 봅니다. 3억원 이상이라는 금액 요건과 함께 충족해야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구간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이면 비율과 관계없이 가중 구간입니다.

제3조제6항의 부정행위 유형은 열거한 것에 한정되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호가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므로 열거 유형 외에도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의 법정형이 달라지면 알려주나요?

이 사이트는 법령 기준일을 각 페이지 하단에 표시하지만, 개정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한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는 시행일 기준의 최신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 법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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